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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와 재무 그리고 경제 이야기

감가상각비가 무엇일까?(실생활과 학문적 이해 비교)

by 재무천재1008 2023.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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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감가상각비의 개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합니다. 

최근 회계용어인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이 많이 된다. 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합니다. 

 

오늘 회계용어인 감가상각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
1. 우리가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2. 회계적용어로서의 감가상각비
3. 세법에서 보는 감가상각비 
4. 감가상각비와 변동비/고정비  

 

 1. 우리가 사용하는 감가상각비 

 

 - 최근 감가상각비의 용어가 실생활에서 많이 쓰입니다. 보통은 중고로 사고 팔때 주로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고 외제차는 '감가'를 많이 맞아서 나중에 제대로 된 가격을 받을 수 없다"와 같은 말입니다. 

 

 -  즉, 어떤 자산의 사용 등으로 인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새 제품을 개봉하는 순간 감가가 된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 그럼, 네이버 사전에서 감가상각비를 검색해 보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요약을 하면, 고정자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되는 가치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장이나 기계설비와 같은 고정자산은 노후화로 인해 물리적, 경제적 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고정자산에서 감소되는 가치를 비용으로 그 이용액에 해당 연도에 부담시키는 회계상의 처리나 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감가상각에 의해 계산된 비용으로 특정 연도의 비용이 되는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감가상각비 [減價償却費, depreciation cost] 

 

 2. 회계적용어로서의 감가상각비 

 

 - 회계적 용어로서의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의 원가를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

   에서는 "수익-비용의 대응"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5년간 회사의 건물을 사용해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첫해 10억을 벌었는데, 건물 취득에 들어간 원가가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감가상각비

   개념이 없다면 첫해는 첫해는 손실 90억으로 장부에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부터는 건물로 인해 발생

   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것이죠. 

 

 - 그럼 합리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첫해 건물에 투자한 100억원을 전부 첫해의 비용으로 보아서는 안됩

   니다.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 내내 나누어서 비용으로 계산해야 맞겠죠? 그래야 합리적인 원가의 배분이 될 것입니다. 

 

 - 즉, 건물이라는 유형자산을 통해 돈을 벌어오면 그 돈을 벌어오는 연도에 맞추어 "수익-비용 대응"을 해야한다는 것이고

   이게 회계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정리하면, 회계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시간에 따른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첫해 투자된 비용을 합리적

   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3. 세법에서의 감가상각비 

 

 - 회계에서의 감가상각비와 세법에서의 감가상각비의 의미는 다릅니다. 세법은 또다른 회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회계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건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쉽게 풀어설명드리면

   건물은 예상되는 철거 시기까지 매년 동일한 비용이 배분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10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건물을 100억에 구입하였다면 매년 10억씩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죠. 

 

 - 회계는 앞서 말한 '경제적 실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건물이라도, 회사가 건물을 짓고 최초 5년간 집중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정액법이 아니라 구매 후 얼마간 보다 많이 감가상각비를 반영한다고 하고 이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다면,

   이를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으며 그 자체로 합리적인 회계처리라 할 수 있습니다. 

 

 - 세법에서는 회계와 정반대입니다. 세법은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법으로 정해진 감가상각법만을 인정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건물 같은 경우, 무조건 정액법만 인정합니다. 회사가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다른 감가상각방법을

   사용한다면, 이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다는 의미는 결국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나중에 감가상각비가 세법상 더 크다면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내게되겠죠. 

   이해가 좀 어려우실수 있으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정해진 방법대로만 한다." 

 

 

4.감가상각비와 변동비/고정비

 

 - 감가상각비는 보통 고정비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견일뿐 정답은 아닙니다. 회계에서는 장기와 단기의 

   구분을 1년을 넘는가 또는 넘지 않는가로 나눕니다. 그리고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할 때도 보통 1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됩니다. 

 

 - 보통 감가상각비는 1년 이상 장기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고정비로 구분하곤하나, 이는 틀린 것입니다. 1년은 정해진

   기준일뿐, 우리가 투자안 분석을 한다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때는 변동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단위로

   50년간 연속 투자하는 투자안의 경우 3년 사용하는 자동차의 감가상각비는 그냥 변동비일뿐입니다. 물론 50년간 사용

   하는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여전히 고정비가 될겁니다. 

 

- 정리하면, 감가상각비는 항상 고정비가 아닙니다. 장단기에 따라 또는 분석하는 투자안에 따라 변동비가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1년도 안되어 소모되는 소모품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배분해봐야 

  1년 안에 없어지므로 배분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 만약 우리 회계가 1년 단위가 아니라 1개월 단위로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면, 이 소모품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했어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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