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FIU(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1. FIU의 설립
FIU는 정부에 의해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기관으로 범죄자금의 세탁행위와 외화의 불법유출 등을 방지하기위해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현금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금융거래 위주이고, 신용거래 형태로 소비와 거래를 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범죄자금의 흐름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필요합니다. 상시 온라인 거래를 감시하고, 범죄가능성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FIU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벨기에 등 해외선진국을 중심으로 FIU는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Egmont Group이라는 협력체계를 통해 국제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Egmont Group은 각국 금융정보분석기구(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FIU의 신규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1995년 6월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당시 미국, 영국, 벨기에 등이 주축이 되어 13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현재 139개국 FIU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gmont Group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으로는 FIU 설립 장려, 정보교환 촉진, 훈련 프로그램·워크샵·인적교류 촉진, 실무그룹 확대, 정보 교환을 위한 적절한 양식 개발 등이 있습니다. |
2. FIU의 업무
FIU는 자금세탁방지, 국내외 금융범죄 예방, 국제협력 강화 등을 주요 미션으로 하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제도화하고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2-1. 의심거래보고
"의심가는 거래는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한다"
먼저 의심거래보고의 정의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거래가 불법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의심거래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은행 등에서 범죄에 연루된 걸로 의심되는 거래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FIU에 신고하는 의무를 은행에 부여한 것입니다. 또 그 의심되는 근거와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합니다.
나아가, 금융기관이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징계 및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처분이 가능합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의 상대방과 공모하여 의심거래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처분도 가능합니다.
2-2. 고액현금거래보고
"일정 규모의 현금 입출금은 FIU에 자동보고된다"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urrency Transaction Report, CTR)는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토록 한 제도입니다. 하루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는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와 관련된다는 의심을 가지고 신고절차를 거쳐야하나,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는 자동으로 보고되므로 훨씬 강력한 범죄 예방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 도입시에는 5천만원 이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그 금액을 낮춰 현재는 1천만원으로 매우 촘촘하게 감시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충분히 해당 제도에 따라 거래가 보고 될 수 있습니다.
물론 FIU는 그 중 범죄나 자금세탁 등에 활용되었을 만한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사 결과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만 경찰 또는 검찰에 자료를 넘겨 수사토록 합니다.
2-3. 고객확인제도
"금융거래는 반드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한다"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신원을 확인·검증하고, 실제 소유자, 거래의 목적, 자금의 원천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금융거래 또는 금융서비스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에 대해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3. (참고) 범죄수익의 몰수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반드시 몰수해야한다"
불법적으로 얻은 경제적 수익은 반드시 몰수해야, 그 재발을 막을 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선진국 대비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범죄수익규제법 제8조에 동법 제2조에 규정된 특정범죄와 제3조의 범죄수익등 은닉죄, 제4조의 범죄수익등 수수죄에 대한 부가형으로서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에 의하여 범죄수익등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특정범죄 또는 자금세탁범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제8조제1항은 몰수의 대상재산으로 자금세탁범죄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자금세탁범죄와 관련이 있는 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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